일용직 근무 +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총 3번의 계약직을 근무하였으며 모두 사무직 주5일 9to6로 근무하였습니다.
- 첫번째 직장 : 약 27일간 근로계약 체결
- 두번째 직장 : 3달반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 세번째 직장 : 3달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지난 18개월간 피보험일수 180일이 초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첫번째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24일 가량이며,
두번째+세번째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총 167일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할까요?
첫번째 직장은 한달 미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기에 '일용직'으로 분류될 텐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피보험일 180일)에 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첫번째 직장기간이 모두 포함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