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일지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이십니다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도 모두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만 적용되는 법들입니다.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형식이라면 상기 법 규정들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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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원칙적으로 이의 제기 등 할 것 없이 계약히 당연히 종료되는 겁니다(누구의 잘잘못도 없습니다)다만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지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왜 계약갱신을 안 해주냐 등의 이의제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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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좀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휴가가 한 개 발생하고 이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지급합니다연차 발생 갯수도 다소 이상하긴한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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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및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소 달라질 거 같습니다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막기 위해 권고사직으니 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는지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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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분기 지급 통상임금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지급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소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22년도부터면 그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근거 또한 빈약할 수 있고요이 경우 임금이 아닌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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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60세 이상 촉탁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이고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퇴사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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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개입니다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되, 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때만 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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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초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5개가 남았다면 연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어야합니다금액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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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급여 부터 연봉재계약 시 소급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 연봉계약의 효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시고이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효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소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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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주말에 회사 행사를 하는 경우 업무의 일환으로 보곤 합니다그런데 해당 회사 불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면 강제참석으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그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지급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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