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직위 해제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찰관 께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라는 건지 정직과 같은 내부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란 한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징계와는 구분되며, 해고나 정직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위 해제는 근로자에게 직위를 일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직무 수행을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대기발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약간 다르며 일종의 임시 긴급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각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중징계
* 파면: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해임: 강제 퇴직되지만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강등: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2.경징계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이며, 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징계부가금: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별도의 규정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