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부업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퇴근 이후에 하는
부업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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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부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업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부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부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에는 성실의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영향을 주는 부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근후에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업은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