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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가마우지149
환한가마우지14923.02.08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기술직)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가 있을 경우 업무 시간 외, 퇴근 후 또는 주말에 학원 강사 등의 겸업도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업무 시간 외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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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시간외에도 겸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근무 시간 내는 물론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에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조항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