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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에 대해 법적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겸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떠한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기도 합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겸업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 시간 중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함으로써 본업을 낭해하는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 등이 없다면 겸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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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익년도에 생기는 개념입니다또한 휴가 사용에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직원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몇 개, 언제 쓰는지직원의자유입니더다
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줘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초과시간은 1.5배의 할증이 가산됩니다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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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장이 다르다고 하나 같은 회사라면은 이전 회사와 연속성,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벌금같은것은 없습니다그런데 사전 통보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취업 시 만약 급여 가족계좌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안 해줍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인정되어서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에 겹쳐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1월 4일에 입사해서 12월 2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깁니다한 달을 안 채웠으니 안 생깁니다
요즘 통상시급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부분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안 오르는 회사도 있습니다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니 잔업수당 등이 모두 다 연쇄적으로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건 그 회사 얘기지 다른 회사까지 모두 적용되닌게 아니니깐요
알바 한달 안 지났는데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보통 퇴사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는게 맞습니다바로 그만두고 싶으시면 사업주랑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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