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별다른 공지를 안해주었는데, 회사에서 월차라는 개념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지급을 해주고 계약직으로 계약시, 월차를 지급한 월에 빼고 연차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근로기준법상 월차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실무적으로 만 1년 미만일 때에 받는 연차를
월차로 표현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월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이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용직에게 월차 개념으로 1일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계약직 전환 후에는 이미 지급한 월차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의미라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일당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의미한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월차와 연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잉이 어렵습니다. 우선 월차라는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연차로 통일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기에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일용직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월 개근 시1개씩 총 11개의 연차(이를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발생하며,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법상 월차라는 명칭은 없고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수당이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차휴가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차휴가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쓰면 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이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