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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기애애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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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계약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1개월 추가근무 후 퇴사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차의 15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호 협의로 1개월 대신 10일 추가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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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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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가능합니다. 15일의 연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네, 가능합니다.

    3번. 퇴직금은 어느 경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차의 15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일 추가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된 1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이어진 부분이라면 전년도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10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주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거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추가근무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10일만 연장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측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추가 근무 후 회사측이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기간만 명확히 하여 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항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의 수급 자격 또한 인정됩니다.

    2. 회사 측에서 1개월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10일로 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거절에 따른 계약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3. 만 1년을 근무했으면 퇴직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