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계약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1개월 추가근무 후 퇴사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차의 15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호 협의로 1개월 대신 10일 추가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