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않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합니다그리고 통상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로도 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인정됩니다다만 계약직으로 2년을 넘은 시점이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는데, 이부분을 거절하신거라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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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15시간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그래서 대타등에 영향은 받지 않고, 결근했으면 못받습니다그리고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통상 주5일 근무 사업장 기준,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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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11시간씩 3일을 일하고 (휴게시간은 그냥 무시한다치고)11시간모두 근로시간이니×시급×13일이중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니3시간×시급×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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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1일 결근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598,892÷156시간=10,249원입니다하루 결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 외에 주휴수당도 함께 빠지니 이틀치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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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사태의 전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966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인조견사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회사는 노동자 2,7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황화탄소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와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1.사건의 발단 및 전개 과정1980년대 후반부터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에게서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신경계에 유해한 물질로, 노출될 경우 마비, 정신 질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했습니다. 결국 1988년, 한겨레신문이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문제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93년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고, 이듬해에는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2.원인원진레이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안전 의식 부족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흡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했으며, 정부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3.피해 규모원진레이온 사태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고, 이 중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가족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4.사업주의 처벌원진레이온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황화탄소 중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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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수당 등의 지급체계가 달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지각이나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당 시간만큼 공제를 한다면 분모에 금액을 두고 분자는 209시간으로 나눠서 공제가 필요한 시간만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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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사용했던 월차는 토해내고 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유급휴가이니 월급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 안 하면 돈으로 받습니다때문에 보통은 토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처럼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불형식이기때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또는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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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급여 210만원, 전년 총소득 3천만원이하 숙박시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소득대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월 월정급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특정한 달에 몰아서 나오므로 나머지 달에는 질문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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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시말서를 쓰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김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굉장히 안타까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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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용 비 지급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근 정확히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것의 미지급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하고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돼서 마무리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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