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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노무사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율출퇴근제이며 원할 때 출근해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데요.

근무시간 내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가 카드 찍는 걸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어서 혹시나 임의로 30~40분만 쉬고 나중에 30분밖에 못 쉬었으니 배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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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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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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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내 1시간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시간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 등을 카드 찍는 걸로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런 조항을 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문제가 되거나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를 찍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휴게시간에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