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노무사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율출퇴근제이며 원할 때 출근해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데요.
근무시간 내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가 카드 찍는 걸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어서 혹시나 임의로 30~40분만 쉬고 나중에 30분밖에 못 쉬었으니 배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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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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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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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내 1시간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시간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 등을 카드 찍는 걸로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런 조항을 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문제가 되거나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를 찍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휴게시간에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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