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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산출에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말 그대로 연장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이를 시간을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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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 돈 내놔 같은 앱을 통해 임금체불을 맡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프로세스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맡기는게 더 좋아보입니다확보하고 계신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그 앱에서도 청구하기 어려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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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단축근무로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식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또한 연차 자체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시간 단축 등에 활용 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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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닌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월 만근 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반면 퇴직 전 전 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경우, 해당 휴가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3/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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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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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장, 해줄 수 없는 사업장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수급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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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이 성립될 수 없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거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따질 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들어가고위 계산방식으로 총 52주를 채우면, 퇴직금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안정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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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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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난임시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개인사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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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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