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퇴직 사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시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이라고 적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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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칭의 차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르기 나름입니다지급 방식 지급 근거 지급 형태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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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만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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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금액을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은 임금 체불로 보고 현재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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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인이 거절함으로써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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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무 미달 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으로 실제 제공하기로 했던 근로 시간보다 실제로 제공한 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삭감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부분까지 명시해 두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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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시 기존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당연히 승계가 되며 계속 근로기간도 승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퇴직금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 중도 정산으 보아야하며 때문에 별도의 중도 정산 사유가 없다면은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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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관계 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배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상사나 선배의 경우보다는 성립의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정된 사례로는 다수의 후배가 선배를 경우리는 경우 또는 선후배특수한 관계에 있어 관계적인 우위가 인정되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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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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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고소당할수도잇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당결근으로 임의로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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