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귀여운동고비177
귀여운동고비177

자녀가 아파서 회사그만두면 실업급여해당되나요

자녀가 아파서 회사그만둔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딸이 결혼하고 손자가있읍니다 병명은 조울증 이구요 혼자두면 안되서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고 딸집에 와있읍니다 이런경우 실업긍여가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으로 인한 퇴사라도 일정한 서류를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가족 돌봄을 이유로 퇴사 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담당자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