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 근로의 구별 기준 및 불법파견 시 구제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급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의 핵심은 업무의 완수에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수급인의 책임입니다.반면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보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의 핵심은 근로자의 사용에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집니다.불법파견 시 회사의 의무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 회사에서 도급을 하였으나 향후에 이것이 불법 파견으로 논란이 번져서 법정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1. 직접 고용 의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불법파견 상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2. 임금 지급 의무: 파견 근로자에게 불법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파견이었기 때문에 이 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청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전제하에 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3. 손해배상 책임: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입니다.대법원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계약 관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파견 근로자의 근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5858 판결은 "파견 근로자의 근로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와 관련되어 있지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행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67232 판결은 "불법파견 상태의 해소는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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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불이익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사항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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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게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해고를 할 때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의 징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또한 해고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해고는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 인원을 회사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해고는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될 정도로 리스크가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면은 노무법인 등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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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휴무일에 빠지는 금액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추가 휴무일을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일 결근을 하게 된다면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주 40시간 주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주 5일을 출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6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결근함으로써 주 4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4일치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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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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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회사 규정이나 민법 등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660 조에서는 고용기간의 계약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발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퇴사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상대방이 즉시 계약 해지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30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답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인력 등이 충분하다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해당 조직이 본인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대표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쪽으로 잘 합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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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가입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급신고 시 근로자도 본인 기여분을 납부해야합니다또한 건강보험료금액 이외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함께 공단으로부터 소급취득에 대한 사실경위 문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 피할 수 없습니다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으로 연계되는 경우 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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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퇴직금소송으로 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반전에 퇴사 하고 4년전 퇴사할때 이 기준을 적용 못받았는데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르면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3년 반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습니다.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난 퇴직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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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에서 가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게가 재정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 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고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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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 (사기업) , 공무원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같은 경우 재직 중에 기여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 받는 국민연금과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삼종 세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 중에 월급을 저축하여 별도의 배당 ETF 등을 구매하시는 방법 등으로 노후 보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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