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건접수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력회사A에서 입사전에 인바운드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A에서 교육이 끝나면 당사로 입사를 진행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업무미숙으로 입사가 취소되어 교육생인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후 협력회사A에서 임금도 지불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고용노동부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당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하고 당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게 맞는지
협력회사A의 과실로 설명하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