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그리고 취업사기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입사 및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조건 불일치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조건

면접 시 회사 측은 (ㄱ) 과목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무 중 업무 변경

입사 후 (ㄱ) 과목을 강의하던 중, 근무 약 2개월 시점에서 사전 협의 없이

제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ㄷ) 과목 강의를 일방적으로 지시받았습니다.

(ㄷ) 과목은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거부 의사 전달 및 회사 대응

해당 과목 강의가 어렵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부장에게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부득이하게 (ㄷ) 과목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강의 강요

이후 해당 과목을 더 이상 맡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이를 묵살하고 동일 과목 반을 다시 개설하여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이직 예정

현재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 상태이며, 6월 12일 합격자 발표 후 7월 1일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 중인 강의는 2026년 7월 16일 종료 예정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강의 종료까지 근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 입사 일정과 현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강의 종료일까지 근무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면접 당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전공과 무관한 과목 강의를 강요받은 것이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강의 종료일(7월 16일) 이전이라도 약 2주 전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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