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사기 퇴사 2주전 통보 이직 할수 있는지?

퇴사 그리고 취업사기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입사 및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조건 불일치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조건

면접 시 회사 측은 (ㄱ) 과목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무 중 업무 변경

입사 후 (ㄱ) 과목을 강의하던 중, 근무 약 2개월 시점에서 사전 협의 없이

제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ㄷ) 과목 강의를 일방적으로 지시받았습니다.

(ㄷ) 과목은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거부 의사 전달 및 회사 대응

해당 과목 강의가 어렵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부장에게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부득이하게 (ㄷ) 과목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강의 강요

이후 해당 과목을 더 이상 맡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이를 묵살하고 동일 과목 반을 다시 개설하여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이직 예정

현재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 상태이며, 6월 12일 합격자 발표 후 7월 1일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 중인 강의는 2026년 7월 16일 종료 예정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강의 종료까지 근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 입사 일정과 현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강의 종료일까지 근무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면접 당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전공과 무관한 과목 강의를 강요받은 것이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강의 종료일(7월 16일) 이전이라도 약 2주 전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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