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진행 중 회사에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전에 관련 내용으로 상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조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자진퇴사로 신고된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려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
내일 회사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근무는 종료된 상태이고,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 종료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청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회사에 계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관련하여 계약만료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변경하고 싶은 이직사유가 해고 등이라면 계약서를 변경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