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9급이나 7급 최종합격시 기존직장은 언제까지 퇴사가 완료되어야 할까요?
직장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할경우
합격하면 기존직장 퇴사하는 당연한 거죠.
근데 한푼이라도 더 벌려면 최대한 미루고 싶을겁니다.
언제 퇴사 완료가 되어야할까요?
합격발표날?
부처배치 안내날?
합격하고도 실질 임용되기까지 텀이 생각보다 길고
운이없으면 몇달 걸릴지도 모른다니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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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 즉, 임용일 전까지 기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임용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격 발표일이 아닌 실제 임용이 되는 시점까지 퇴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배치 완료되고 실제 첫 출근일 이전에만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엄격하게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점부터는 겸업 등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