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질문 내용과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금전보상을 지급하라이렇게 수정하시는게 더 깔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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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곧 기간제 계약의 만료기간인것은 아닙니다채용을 하면서 3개월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면 3개월 종료 후 자동만료입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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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알바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일 단기 알바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의 자체 조건인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할 것은 충족하셔야합니다주휴수당은 본인의 소정근로일 하루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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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용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둘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것은 맞으나"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정도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했다고하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할 거 같네요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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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주휴수당 등은 모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여전히 주휴수당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실질을 인정하는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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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회사재정도 아닐뿐더러,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내던 고용보험이 재원이기 땨문에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정부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직이 증가/실업급어를 받는 case가 많다면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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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 가족과의 동거, 부양친족과의 동거 등을 위해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멀어졌을 때를 수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사례는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하나 일단 개인사정에 의한 이주로 보입니다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긴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다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고용센터에 상담 문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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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과반동의 및 유리의 원칙의 대립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법원들이 충돌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인원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킨이상 유효한 변경이며 개별 인원의 유불라와 상관 없습니다유리의 원칙을 논하려면 별도의 법원(단체협약이든 근로계약이든)이 있고 거기에 호봉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합니다만, 비조합원이면 단협은 애초에 상관없을테고, 근로계약에 호봉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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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기한이 정해져있는 방식이라서, 이직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수급 기회를 놓친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일단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 중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만일 본인이 120일 수급 대상이라면 앞전의 기가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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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사실 가족도 4대보험이 아예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족이라도 직원이라면 가입가능합니다산재와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동거여부에 따라 다느며 동거한다면 가입의무가 없고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성이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질문자님과 동생간에 계약에 기반한 지휘감독이 인정돤다면 4대보험 가능합니다 또한 3.3%를 뗀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이것은 동생분 입자에서 보면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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