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문노무사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모가 있는 회사의 인사팀은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인사기획, 인사지원,인사운영, 조직문화, 노동조합 대응 등 등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 노무사는 제도의 기획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처리쪽에 역할 이 보다 강합니다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률 이슈를 검토하게 됩니다제도의 변경시에는 최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를징계나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법률 이슈를각 종 보상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이슈를 검토하게 되죠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자체 법무팀도 있습니다외부자문을 두면서도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저러한 이슈들을 검토할 때 회사의 규정이나 선례, 문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이것은 일반적인 자문 노무사가 단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그러니 현장에서도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그때그때 신속히 검토하면서 대응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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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알바 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안써주셔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 맞지만요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체결시의 사용자가 설명할 사항 및 기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적인 의무와 상관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는것이 당연히 좋긴하며, 가능하다면 기다리지말고 요청을 하는게더 좋습니다특히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하세요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식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유무계약기간 등아르바이트이더라도 엄연히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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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무사 상담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은 회사가 허용을 해주네 안 해주네와 상관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입을 처리 할 문제입니다근로시간, 고용형태, 일용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보험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근로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입사일, 퇴사일, 주당 또는 월간 근로시간급여가 임금인지, 사업소득·3.3% 형태로 처리됐는지이미 일부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회사가 상시근로자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했는지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자격을 소급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노무사에게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 해줬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근로기간·급여·근무시간·회사 지휘감독 여부·미가입 보험 종류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떠한 사정으로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해당 여부 판단증거수집앨 통해 사실관계와 청구기간을 정리회사에 재차 가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공단에 직접 자격 확인 신청-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및 보험 적용 상담-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확인-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감독 요청상담하는 노무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응하는 크게 위외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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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일은 주말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주말을 빼고 20일입니다때문에 통상 주5일 사업장 기준으로는 한달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총 3회분할(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가능합 또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산모의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 는 달력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이 포함되지만, 질문하신 배우자 출산휴가 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주말을 빼고 20일을 쓰게 되므로 달력상으로는 더 길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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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노무사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등등대다수는 정형적인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 기본적인 지식만 습득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다만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서 위약예정 금지를 교묘하게 넣어둔다던가, 최저임금 탈피를 위해 주휴수당이나 연장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신입한다던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인데요포괄임금 문구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다고만 적고 범위나 산정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와 평가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급여가 줄어드는지, 본채용 거절 기준이 무엇인지가 빠지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단시간근로자·시급제의 시간표기입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빠지면 주휴수당, 초과근로, 스케줄 변경과 연결해 다투기 쉽습니다 사본 교부 여부입니다. 서명만 하고 끝낸 줄 알지만, 근로자에게 실제로 교부됐는지까지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식의 포괄 문구입니다. 법적 효력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인별 핵심 조건을 입증하기에는 약합니다 때문에 만일 입사를 앞두고 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실 생각이라면 아래 사항 위주로 요청해보세요법정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임금 항목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맞는지.포괄임금이 유효하게 설계됐는지.수습, 전직, 징계, 대기발령 조항이 과도한지.퇴직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충돌하는 문구가 있는지.5인 미만/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반영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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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안되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퇴사일(9/4) 새회사 입사일(9/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 퇴사를 위해 일자를 합의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회사 사규에 따라 7/29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통보하고 퇴직 1개월 전에 하였으므로 8월 말에 퇴사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즉 원래대로라면 8월 말에 퇴사의 효력은 발생한 것인데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준게 문제이네요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날짜 안 지킨다고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거 까지고 왠만해서 손배청구 하지도 못합니다그리고 만일 불안하시다면 질문자님께는 연차휴가라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9월 1일~3일 연차휴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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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시급 안주는 가게나 지역들이 아직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교묘하게 회피하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안 주는 경우 외에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되었음에도 안 준다거나연차휴가를 안 준다거나연장근로수당을 안 준다거나이런것들을 다 포함시켜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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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 빨리 가는 법 없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시간을 빨리 보내는 방법은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더그게 시간을 유익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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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월급으로 계약했을 때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17시부터 새벽 네 시까지 근무이면 총 11시간이니 휴게시간 빼고 10시간 근로입니다여기서 22시부터 04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대이죠임금 항목을 분리하지 않고,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단지 기본급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당연히 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때문에 17시~04시는 이미 상당 부분이 야간시간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근무형태라면 야간가산수당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만 적혀 있고 수당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야간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금액이 어떤 항목의 대가인지 입증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월 300만원은 17시~04시 근무에 대한 야간 포함 급여”라고 설명하고, 그에 맞는 취업규칙·급여규정·계약 관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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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가장 가기좋은 나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본 오키나와 추천드립니다작년에 3인가족으로 1달 살기 하고왔는데 대략 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렌트카로 돌아다니기 어렵지 않고, 관광지 답게 방문할 곳도 많습니다일본이 비쌀거 같지만현재 엔화가 싸고, 음식료가 한국 대비 쌉니다또한 숙소도 비록 방이 작지만 거주하는데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단점은 위아래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보니 숙소를 한개만 정해놓고 1달 살기를 하기는 힘들더라구요저는 4개정도 숙소를 잡고 1주일 단위로 옮겨다녔습니다그리고 2주나 1달 살기를 하시는거면 제법 큰 결심을 하고 가시는거 같은데, 사치는 부리지마시되 아낌없이 드시고 노세요ㅎ저도 1달 살기가 너무 좋았고 큰 추억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쓸걸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일 수 있는데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기원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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