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럼 노동법에 따르면, 휴가일은 며칠이나 남았다는 건가요?!
2. 지금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 휴가를 쓰지 않으면, 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휴가를 잃게 되나요?(회사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다면 현재 잔여 연차휴가는 8일이 됩니다
만 1년 근무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80% 이상 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0개월 근무 동안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2일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휴가일은 8일입니다.
연차 휴가는 다음 연도까지 이월(roll over)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use-it-or-lose-it")가 원칙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내국인 + 외국인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9.2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9.27 ~ 2025.8.27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위 11일의 연차휴가는 2025.9.26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2025.9.26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9.27 1년이 되면 위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9.26까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현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사 사업장이라면 입사한 이후로 총 10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