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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만 말씀하신 성격의 수단 같은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산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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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는 임금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어 연봉 동결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 조합과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회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그 외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 동결 또한 이론상으로는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보통은 직원 커뮤니케이션을 갖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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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에 보통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병가.휴직.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사업주의 퇴사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및 노동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를 받은 후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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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단순히 연차휴가부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만 저런식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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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혼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증거(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2. 임금 체불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 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3. 신고 시 준비 사항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체불 임금 관련 증거: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 * 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 (모르는 경우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4. 신고 후 절차 * 사건 접수 및 조사: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이때 두번 이상 조사에 불응하면 진정 절차가 종료되니 조심하세요 * 사업주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체불 임금 지급: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법적 조치: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 명이 신고하든 세명이 신고하든 큰 차이는 없고, 신고자 본인의 체불임금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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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결근하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징계 사유입니다아울러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근하는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시행일: 2025. 10. 23.] 제37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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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빠른일로 퇴사종용시 대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닌 모르겠지단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고 퇴사일도 합의된게 아니라면 2월 28일까지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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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성공보수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체결한 세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무사가 한 거 없이 회사가 제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수령받은것으로 이해했습니다노무사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이 완전히 종료되었던 것인지,괴롭힘은 어떻게 제기하게 된 것인지, 계약서상 성공보수 조항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확인해보시죠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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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터 변화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 주요 노동법규 변화가 시행됩니다.1.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2. 육아휴직 관련: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인상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이 자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연장됩니다. *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5.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 성별, 혼인,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이 강화됩니다. * 모집,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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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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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의원대회 기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규약으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만 대의원대회로 대체 가능합니다해당 노총의 내부 규약은 모르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규약 변경 결의: * 총회 의결: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 대의원회 의결: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 특별 의결 정족수: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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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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