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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180일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 제공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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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1.비과세 조건-식대를 현금으로 지급: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월 20만원 한도: 월 식대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회사의 규정: 회사의 급여 규정 또는 지급 기준에 식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2.비과세 혜택-소득세 절감: 식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실질 소득 증가: 비과세 금액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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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봉제 및 연봉 삭감의 내용이 해당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의 금액이 증가/감소하는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 등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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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부님과 기독교 목사님은 월급을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들도 사람이고 생활을 해야하기에 월급을 받습니다천주교 신부도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받는 월급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천주교 신부 월급의 특징:교구에서 지급: 신부의 월급은 소속된 교구에서 지급합니다. 교구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교구는 자체적인 재정을 운영합니다.직급과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신부의 월급은 직급과 경력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월급도 인상됩니다.수당과 활동비: 월급 외에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교회 목사님도 월급을 받습니다.목사 사례비목사의 사례비는 일반적인 월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목사의 생활비와 사역 활동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교회마다 사례비 액수는 천차만별이며, 교회 규모, 교인 수, 목사의 경력, 사역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의 경우 사례비가 적고, 대형 교회나 도시 교회의 경우 사례비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사례비 외 추가 수입일부 목사님들은 사례비 외에 강연, 저술 활동, 상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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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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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보통 무엇을하면서 시간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충전도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요소이니 중요합니다특히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게 중요한거같아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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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질문 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은 압류 가능합니다통장압류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회사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통장을 바꾸는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압류 당했다고 해고는 못합니다다만 직원 5인미만이라면 사유에 제한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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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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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무'는 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때문에 근로를 먼저 제공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썻다고 해도 퇴직금 수령에 지장없습니다2. 퇴직 사유 *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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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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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언어폭력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행위는 어떤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특히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기재하신 사항 중 업무와 관련된 발언이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지닌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 지위: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부장, 과장 등)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지위상 우위를 가집니다. * 관계: 동료, 선후배, 거래처 직원 등도 근무 환경이나 업무 능력 등에 따라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 관련성: 괴롭힘 행위가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반복성: 일회적인 행위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적 고통: 폭행, 상해, 협박 등 * 정신적 고통: 모욕, 인격 비하, 폭언, 따돌림, 성희롱 등 * 근무 환경 악화: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부당한 인사고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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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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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책임자냐 실무자냐에 따라 다릅니다네 별도로 진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노무법인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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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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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때문에 정년퇴직 익년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촉탁은 신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기존 근무년수에 따른 가산휴가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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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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