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사에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정규직이구요.
근데, 사업장 수당, 퇴근시간이 부장에 의해 마음대로 정해집니다.
제가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당이 저보다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부장 마음대로 일찍 퇴근해라ㅡ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노동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당을 저보다 10만원 더 받으니까, 저도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부장 마음대로 하지 않고, 고쳐질 수 있나요?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