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사에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정규직이구요.
근데, 사업장 수당, 퇴근시간이 부장에 의해 마음대로 정해집니다.
제가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당이 저보다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부장 마음대로 일찍 퇴근해라ㅡ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노동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당을 저보다 10만원 더 받으니까, 저도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부장 마음대로 하지 않고, 고쳐질 수 있나요?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개별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니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받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 근로자와 임금이
다르다는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항만으로 별도 약정이 없었던 수당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근시간도 일찍 퇴근을 시키면서 임금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일찍 퇴근시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그 차이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력뿐만 아니라 능력, 업적, 성과, 연령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장이 출퇴근시간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라면 월권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차액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법 또는 계약 위반인지는 세부 계약사항과 구체적인 업무행태릴 살펴봐야합니다
다만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면 같은 일을 한다고 꼭 보상이 같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보상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
퇴근시간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내임에도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부 계약과 업무 행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