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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나비116
관대한나비11622.02.05

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제 경우를 찾기가 어려워 여기에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

- 직원총괄관리인 저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완료되지않아도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라고 항상 말함

- 직원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함

- 이후 직원 2명이 그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 함

- 본인이 연장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하자 한 직원(직원A)이 여자친구와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고 함.

- 카톡내용은 회사와 직원과의 업무지시 카톡은 아니고 본인여자친구와 연장근무를 한다는 내용임.

- 다른 직원(직원B)은 직원A와 연장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며 카톡내역으로 본인도 같은 수당을 청구함.

-그런데 직원B와 직원A는 연장근무시간이 100%동일한 건 아님

질문

- 위의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 연장시간을 본인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직원B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증빌할 내역은 없는데 직원A와 자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걸로 같은 수당을 줘야하나요?

- 퇴근을 늦게 한 건 맞으니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한 퇴근시간(18시)과 실제 정규 퇴근시간(17시)가 다른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작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저는 창업한지 1년정도 된 작은 스타트업에 총괄관리직(실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직원들 채용할 때부터 야근(연장근무)를 시킬생각이 없었기에

직원들에게 17시가 되면 퇴근하라고 입사초부터 매번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오늘 끝내야하는 업무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 내일 업무를 빠르게하기 위해'라며 자주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럴때 마다 저는 그래도 그냥 제 시간되면 퇴근하라고 계속 지시를 했고

그래도 여전히 야근을 하자 퇴근하라는데도 안하는건 '회사 실무팀관리자로써 퇴근하라는 건 정당한 업무지시 요구다.

그런데 지시를 안듣는거니 그건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엄포도 내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수개월 째 이어지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회사 임직원들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들 2명이 업무미팅 도중 연장근무한 시간에대한 수당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위 내용과같은 입장이었기에 당연히 이후 연장근무를 할 시 수당을 달라는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장근무를 하는경우가 많았고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직원들에게 이후 연장근무 할 시 연장근무수당을 주겠다고 말했고

이후에는 연장근무는 제게 승인받지 않으면 불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이전에 연장근무 한 것에대해서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애초에 연장근무를 시킬 생각이없어서 연장근무를 신고/기록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않기에

직원들에게 그동안 연장근무한걸 어떻게 특정할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직원A)이 본인은 그동안 야근할 때마다 본인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고있다면서 그 내용으로 시간을 산출해서 근로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업무지시 카톡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한 직원(직원B)의 경우 본인은 직원A와 연장근무 후 동시에 퇴근을 자주 하고있기에 직원A의 카톡내역으로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정말 그 시간이 맞을수도 있겠지만 카톡이야 본인이 퇴근하고 나서도 여자친구한텐 야근했다고 기록할 수도 있는거고

직원B의 경우는 직원A와 비슷하게 연장근무를 하였지만 100%동일하게 하진 않았고 어느날은 직원A가 먼저 퇴근하고 어느날은 직원B가 먼저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A의 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이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직원B는 그 카톡내역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작 관리자인 저는 정시에 퇴근하라고 연장근무를 할 때마다 요구했는데도

회사는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주는게 맞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정시퇴근하라고 말했기에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

이 상황이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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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 스스로 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중에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

    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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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위의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연장시간을 본인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는데 효력이 있나요?

    A. 그러한 카톡 내용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원B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증빌할 내역은 없는데 직원A와 자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걸로 같은 수당을 줘야하나요?

    A.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퇴근을 늦게 한 건 맞으니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태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 방법(지문 또는 사원증 태그, 출퇴근기록기 등)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한 퇴근시간(18시)과 실제 정규 퇴근시간(17시)가 다른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작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A.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17시를 적용하고 있다면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을 17시까지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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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관리자가 인사전반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모든권한을 위임받아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음에도 자발적근로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연장시간을 본인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는데 효력이 있나요?

    적절한 조치로 보기어렵습니다.

    - 직원B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증빌할 내역은 없는데 직원A와 자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걸로 같은 수당을 줘야하나요?

    증빙서류 없다면 지급할의무없습니다.

    - 퇴근을 늦게 한 건 맞으니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 계약한 퇴근시간(18시)과 실제 정규 퇴근시간(17시)가 다른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작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계약서대로 처리함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이나 계약을 근거로 사전승인을 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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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연장근로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의 메시지 내용도 연장근로 시간을 특정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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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초과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위해서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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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시간이었는지,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은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근무시간기록이 아닐 터이니, 간접증거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한 판단은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직원 B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분들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만큼 일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님에게 판단을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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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와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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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로기준과-4380, 2005-08-22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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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정시에 퇴근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카톡 내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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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회사측의 지시나 결재 등에 따라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측의 연장근로 금지를 거부하고 일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이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쟁점은 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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