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12. 26. 20:18

안녕하세요. 회사의 정해진 퇴근시간은 18:00이지만 저를 비롯해 일에 능숙하지않은 사원들은 동절기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평일 저녁 21:00~21:30에 퇴근하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업무에 능숙하여 추가근무를 짧게 하거나 거의 하지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이렇게 비슷한 양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간 능력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사진에 시간이 표시되는 타임스탬프라는 앱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회사출입문 사진을 찍고있는데 이자료를 추후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자할때 증거로 이용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의 자료가 증거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의 능력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말씀하신 타임스탬프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하여 회사 내에 있는 시계를 찍어서 보관해두는 방안이나,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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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일정량의 업무를 완료하고 퇴근할 것을 회사가 지시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 입니더. 다만 그 시간에 근무할 것을 회사가 지시한 카카오톡, 업무지침 등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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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사규 등으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즉 회사가 사업주의 사전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인정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 등 출퇴근기록에 관한 자료, 메일을 보내거나 회사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 작업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상사에게 보고한 시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기타 사규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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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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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수당입니다. 즉, 귀 질의처럼 실제 늦게까지 일하였고,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역이 담긴 자료(타임스탬프)를 활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출퇴근내역(대중교통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메일 발송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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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청구시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녹취, 문자 등)와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

            관련 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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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렇게 비슷한 양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간 능력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업무성과당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단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사진에 시간이 표시되는 타임스탬프라는 앱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회사출입문 사진을 찍고있는데 이자료를 추후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자할때 증거로 이용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의 자료가 증거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활용가능합니다.

              2021. 12.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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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하려면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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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 출퇴근기록부, 이메일 송수신 내역. 업무일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로시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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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능력차이가 난다고 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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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직원마다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질문과 같이 21시 또는 21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때에 사업주의 업무지시 여부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해당 업무를 시간에 관계 없이 반드시 마무리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2. 연장근로의 입증은 해당 시간까지 근로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출퇴근 기록과 관련된 자료도 입증자료 중 하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1. 12.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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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완료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SNS, 녹취자료, 이메일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2021. 12.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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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출퇴근 기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1. 12.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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