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5번정도 서면으로 신청하였는데, 허용해 주지 않다가 노동청에 신고하니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번 정도 신청했는데 허용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장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4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지사 부장에게 신청하였고, 부장이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 내용이 전달 되지 않았다고 하며,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본사에는 한번 신청하였는데, 본사 직원이 30일 이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한 날짜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