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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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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5번정도 서면으로 신청하였는데, 허용해 주지 않다가 노동청에 신고하니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번 정도 신청했는데 허용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장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4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지사 부장에게 신청하였고, 부장이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 내용이 전달 되지 않았다고 하며,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본사에는 한번 신청하였는데, 본사 직원이 30일 이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한 날짜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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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에서 승인하였다면 승인과 별개로 거부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거부하는 상태라면 노동청 신고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뒤늦게라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라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추후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더라도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

    2)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민사소송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받았기 때문에 2와 3은 적용이 어려워보이고, 본사가 모르고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했다는 측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1도 크게 나오진 않을 거 같습니다

    이왕 육아휴직 들어가신거 복수심같은거 내려놓고 육아에 집중하시죠

    신고하면 이리저리 불러다니고 정작 육아에 집중 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