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고를 하지 않았구요.노동위원회 심사를 준비중인데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인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신분을 가지는 자는 모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체자 모두 포함입니다.
참고로 해고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자주장하는 해고 효력발생일 전 한달간의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포함)/가동일수로 구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