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미만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던 중 해고당했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민법 661조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 처분은 무효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따라서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다만 1년 기간제 근로자이시므로 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복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각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임금의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