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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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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해고시킨게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