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해고시킨게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