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더 이상 그 해고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무가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
추후 육아휴직 신청 과정이나 사용 중 또는 복직 이후 상기의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때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