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분을 받게 되는지,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진정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더 이상 그 해고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무가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
추후 육아휴직 신청 과정이나 사용 중 또는 복직 이후 상기의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때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유가 육아휴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복직 이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