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시켰다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직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할지 회사가 처분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약서 쓸 때 행정사라는 사람이 와서 위협을 했는데 이것도 걸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