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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22.09.24

제가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 쓰고 싶다 통보하자 갑자기 회사에서(5인미만 사업장) 1년 계약 만료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 입사시 기간제근로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서 당황스러운데요.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니 기간제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아래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그럼 전 육아휴직을 계약기간까지만 쓰고 사용할 수없나요?


제8조(계약기간)

1.연봉계약기간:2021.12.13~22.12.13일

2.갑은 을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로 을의 업무의 적응 및 적격성이 부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 기간 중 급여 변동이나 근무지 변동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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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기간을 의미하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의 적용기간은 개념 상 상이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연봉의 적용기간만 1년으로 규정되었다면 연봉기간이 종료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에 불과하며, 해당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