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 계약직 관련 문의 합니다.

입사할때 계약직으로 입사라는말은 따로 듣지못하고 상용직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처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아무 전달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갑자기 계약직인데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2. 이런경우 만약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할 경우 말로는 계약직이라는 말은 못들었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니 인정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걸까요?

3. 또한 4월 이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자동연장이 된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명시가 안되어있으니 11월엔 계약직이아닌 상용직인 건가요?

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명분이 있나요?

5. 4월 이후로 짜를 예정이라면 계약만료전에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만료일에 퇴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정규직이 되는게 아닙니다.

    4.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4월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육아휴직은 퇴사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연장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3.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4.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5.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