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 계약직 관련 문의 합니다.
입사할때 계약직으로 입사라는말은 따로 듣지못하고 상용직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처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아무 전달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갑자기 계약직인데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2. 이런경우 만약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할 경우 말로는 계약직이라는 말은 못들었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니 인정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걸까요?
3. 또한 4월 이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자동연장이 된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명시가 안되어있으니 11월엔 계약직이아닌 상용직인 건가요?
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명분이 있나요?
5. 4월 이후로 짜를 예정이라면 계약만료전에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