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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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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행정사라는 사람이와서 두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정제기로 인한 처벌이나 계약직 계약무효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행정사라는 사람 협박죄와 같은 걸로 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및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민/형사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는 노동 분쟁에 관한 대리ㆍ중재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