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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0.13

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퇴직한 직원을 6개월 후 계약직으로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간 2번 정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향후 명예 또는 정년 퇴직한 직원도 반드시 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생기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용자에게 이런 의무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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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는 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재고용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사업장 내의 재고용 관행,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는 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고용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회사에서 퇴직자를 지속적으로 재고용하였다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근로자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갱신기대권은 퇴직처리가 아닌 계약연장에 대한 기대권이므로 퇴사한 후의 재입사는 갱신기대권 적용 범위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명예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 상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