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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신기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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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무후 1년 후 재입사 2년 계약직 완료후정식전환요청 가능한가요?

종합병원 2년 계약직 후 퇴샤하고 1년 후 재입사 해서 다시 2년 계약근무를 하였습니다. 평가 후 정식전환되는 시스템인데 다시 계약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정식전환 요구를 할수있을까요?

이런식의 근무 여건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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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공백이 형식적인 퇴사 / 재입사가 아니라면

      두번째 2년 계약 만으로 2년 초과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 채용 전 검증을 거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 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도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바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이유 없이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