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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대타 맡기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대타로 타인에게 맡겼더라도 결근을 한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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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후40대초 직장인 평균 연봉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21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0~34세의 중위소득은 3천9백만 원 정도이며 이는 월 325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약 287만 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35세~39세의 중위소득은 4천5백만 원이며 월 375만 원이고, 세금을 제하고 나면 월 받는 실수령액은 약 327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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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는 일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택배상하차 알바는 보통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습니다.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일당으로 치면 12만원정도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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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연휴 할증은 1.5배입니다2배가 되는것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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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그 특성상 중요부분에 착오나 기망이 있는것이 아닌이상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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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키우는 강아지 물려도 산재처리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중이나 사업장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말씀하신 사례로 산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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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방식이 다릅니다의무가입, 상호주의, 임의가입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1)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2) 당연가입 대상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3)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2. 당연적용 대상 및 임의 가입대상(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은 실업급여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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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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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경력없는 신입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무법인은 말 그대로 노무사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고, 노무사중에서도 신입과 수습 소요가 많습니다때문에 같은 입장이라면 (신입)노무사를 쓸 확률이 높고 비노무사는 영업력, 네트워크 등 특출난 장점이 없으면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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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더 높은쪽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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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하시면 못받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휴가, 결근 등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너무 괴로우시다면 그런 방법들로 체워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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