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제가 일주일에 목요일,토요일 이틀 나가요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이고 시급은 10030원 목요일 4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11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합쳐서 주에 15시간인데 주휴가 나오나요 안나오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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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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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아닌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목요일, 토요일 15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8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이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양일 모두 결근없이일했다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