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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병아리289
뛰어난병아리28921.02.1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 10시간 나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을해야하는지 몇 회 이상 출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사용자와 1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출근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다음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귀하와 같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출근횟수와 무관하며, 연장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근기 68207-56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그리고 계속근로가 예정된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금토일 각 5시간 또는 토일 합해서 15시간이상 근무해야 발생할것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그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이 확실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은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주휴수당은 아래의 발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