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일 알바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월 10일~15일 (6일)
1월 19일~23일 (5일)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인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일주일은 안 되고 2주 이상부터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만근에 추가적으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은 충족이 되므로, 첫 주 근로일을 만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지만, 다음주 근로 후 퇴사를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