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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청량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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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알바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월 10일~15일 (6일)
1월 19일~23일 (5일)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인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일주일은 안 되고 2주 이상부터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만근에 추가적으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은 충족이 되므로, 첫 주 근로일을 만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지만, 다음주 근로 후 퇴사를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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