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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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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슈당이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하루 11시간(휴게1시간포함)한다면 주휴수당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근무는 화,수,목,금,토,일,화 이런식으로 근무해요

월요일은 정기 휴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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