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은 토, 일 각 7시간씩만 근무하여 한 주에 1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은 공휴일이 있어서 그 주에는 15(금), 16(토), 17(일) 총 21시간 근무하는데요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 조건이 월 7번만 근무할 수 있어서 나머지 주말은 하루씩 출근합니다.
회사에서는 4주 평균 근무시간..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