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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행복한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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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 땐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평소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일하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이구요

주 7일에 7시간 일하는 게 다라 주휴수당은 안 받아요.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있구요... 원래 주말 근무자들은 파트 타임이 짧아

주휴가 안 나와요(15시간 미만이라)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에

(5시간), (6시간), 토(7시간) = 총 18시간

이렇게 근무했어요. 굵은 글씨는 연휴 피크 때라 수당을 1.5배로 받았구요

문제는 이번 월급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 없는 거예요

여쭤보니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말 근무자는 줄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원래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 즉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1일 계약을 했다가 추석연휴에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토요일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면 이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 받을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추석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었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하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