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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멧새64
남다른멧새64

1월 설날주에 시간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월27일 공휴일부터 2월2일 까지의 초과 및 시간외를 받아야하는데

제가 27일 7시간 28일 휴무하고 나머지 풀 출근 하였습니다 그럼 47시간, 6일치의 시간외가 들어오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는 주5일제 공휴일은 원래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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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즉,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급휴일등은 제외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