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즉,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