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25 체육대회 알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만 합니다.원칙상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합니다또한 1일 알바라하여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하루치가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전체의 구직급여를 반환해야합니다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왕복교통비는 근로제공으로 보이진 않으므로 입증자료와 함께 사정 설명만 잘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거 같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1.27일은 임시 공휴일인가요? 설 전전날 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0
0
교육공무직 부업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직이 겸업을 희망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겸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허가해주면서 겸업이 강하게 금지되어 있다면, 교육공무직에게 겸업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긴다면 계속 겸업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활동)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중징계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있습니다만, 빨간줄은 형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6
0
0
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채우는게 원칙입니다회사에서 허용해주면 그 전에라도 퇴직 가능합니다만일 회사에서 퇴직일 앞 당기는것을 허용 안 했는데 임의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무단결근+정직 등의 징계로 퇴직금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5.0
1명 평가
0
0
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소장 접수는 국경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고,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이나 국경일 등에는 당직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당직실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까지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걱정말고 연휴를 즐기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회 6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시용계약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대충 테스트 통과해서 계속 고용했다는 소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5.0
1명 평가
0
0
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한데 말해서 사장님이 승낙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퇴직 전 30일을 얘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때 되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잘 얘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0
0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맞고, 14일이후부터는 지연이자붙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딸 주휴수당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5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