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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연차수당 및 수당 관련 질문 계산 관련 질문.

현 직장에서 꽤나 오래 근무했고 연차가 제법 많습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면 주말 제외하고 약 3개월은 내리 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5일 기준 월 22일씩 계산한다면 66개가 넘는다는 의미죠)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면서 싹 정리를 해서 연차 수당으로 받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연차 수당을 받은게 처음 입니다.

첫 직장은 아니지만 이전 직장들은 주말 취미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1년도 못 채우고 퇴사를 했었거든요.

명세서는 받았는데 공제 내역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지난달 월급 내역 기준으로 봤을때

엄청나게 차이나더군요. 그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1.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지난달에 비해서 몇 십 배 차이가 나더군요. 지난달 월급 내역으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합쳐서 5만원 미만이었는데 이번달은 거의 100만원 돈이 나오더군요.

단순히 연차수당이 붙어서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이유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실까봐 적습니다만 그냥 최저임금보다

아주 조금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2. 월급에 연차수당과 수당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좀 작아진거 같아서

의문인데요. 연차수당이나 수당은 원래 세전 급여에 더해서 합계액 기준으로 퍼센트만큼 세금을 붙여서 세금을 빼는가요? 저는 지금껏 수당은 세후 급여에 +되서 계산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금액을 봐선 세전 급여 + 수당 = 합계액 -> 총액에서 세금 때고 금액 나옴 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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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세전 월급여액에 합산한 총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등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세전 임금 합계에서 소득세,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월급만을 보고 해당 월급×12를 가정하여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들어오니

    (월급+휴가수당)×12를 총수입으로 보고 저런 금액이 매월 들어갈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