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휴무를 연차로 대체가능하나요?

2022. 01. 07. 17:28

올해말고 작년까지 상황인데요..

월 휴무가 6회인데요.. (유급휴무임)

근로계약서에도 6회휴무라고 명시되어있구요.

근데 1년이상 근무해서 연차가 발생하자

월 6회휴무 중 1회를 연차로 대체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연차를 쓰려니까..

저렇게 말해주면서 설, 추석, 여름휴가 하나씩까지 포함해서

15개를 다 썼기때문에 쓸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관련해 언급이 1도 없었고, 사용촉진도 없었거든요.

명절이나 여름휴가는 그렇다고 쳐도..

유급휴무 하나를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기본급에 포함된 휴무 하나를 언제부턴가 갑자기

연차수당으로해서 명세서에 적혀서 나오더라구요.

그땐 아직 근무 1년이 안되었을때였거든요.

그래서 1년지나서도 그려려니했는데..

휴무 하나를 대체한다는 소리듣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예를들어 휴무수당이 1만원이라치면..

휴무수당 포함 기본급이 1.000.000 이면..

언제부턴가 기본급 990.000 연차수당 1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도 저렇게 나오고..

휴무하나를 연차로 대체하기 때문에 쓸 연차가 없답니다.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1년미만자들도 6회휴무 중 하나를 연차수당으로해서

명세서에 적혀나오는데.. 1년이상자들은 똑같이 받으면서

연차를 쓸 수없다는데 월휴무 1회든 연차휴무 1회든 하나를

지불안해주고 있는게 맞죠? 수당지불요구할 수 있는거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 01. 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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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가가 아닌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 6회 휴무는 최소한의 휴일보다 부족한 것이고,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 01. 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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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대체를 적법했다면 연차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6개월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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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무 1일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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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 유급휴무 6회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중 1개를 연차로 본다는 사항이 없다면 유급휴무 1개를 연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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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 01. 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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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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