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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꾀꼬리278
지적인꾀꼬리27823.08.21

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23년올해 9월15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됩니다

월차11개는 여름휴가로인하여 다사용하였고 연차15개중 같은직장동료들의 배려료 병원때문에 12시간정도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번주 금요일날 급한사정으로 연차있는거 땡겨쓰고싶은데 불가하다고하네요

아직1년은 안되었지만 4주이내로 1년인데 연차사용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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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이상 당겨쓰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또는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토록 하는 것은 사업장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 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연차 당겨쓰기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년도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인 9월 15일이 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연차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 없음)

    연차선사용(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 허용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