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23년올해 9월15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됩니다
월차11개는 여름휴가로인하여 다사용하였고 연차15개중 같은직장동료들의 배려료 병원때문에 12시간정도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번주 금요일날 급한사정으로 연차있는거 땡겨쓰고싶은데 불가하다고하네요
아직1년은 안되었지만 4주이내로 1년인데 연차사용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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