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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작년 4월 입사 올해 5월 퇴사인데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으로 회사와 대화가 오가는 와중

작년 23년 4월 11일에 입사했고 올해 24년 5월 31일까지만 하려 합니다. 나가기 전 제 연차를 다 쓰고 싶어서 말씀 드렸더니 다닌 개월수로 연차가 발생한다며 한달 더 다녔으니 하루치 사용 가능하다고 15일 을 사용하는건 안된다고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저도 회사도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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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11.~2024.4.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차에는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4년 4월 11일을 경과한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입니다.

  •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얀중 퇴사하더라도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366일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366일 후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그러니 미사용분 있다면 모두 사용하세요.(사용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일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