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1일차인 2024년 3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간(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중 1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휴가일 수는 14일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